상속세는 상속재산 평가액에서 상속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결정됩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최소 10억 원, 없으면 최소 5억 원까지 상속공제가 적용되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상속받은 부동산의 가액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아파트는 매매사례가액(유사한 자산의 매매 가격)을 우선 적용하며, 시가를 알기 어려우면 기준시가를 적용합니다. 상가는 시가 산정이 어려울 경우 국세청 고시 가액을 적용하거나 토지와 건물을 각각 평가하여 합산하기도 합니다. 임대 중인 부동산은 임대료 환산 가액과 기준시가 중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
상속세 산출을 위한 계산 단계와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 상속재산 가액 산정
- 상속공제액 차감 후 과세표준 산출
-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세율 적용
- 산출된 금액에서 구간별 누진공제액 차감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 원 이하 | 10% | - |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20% | 1천만 원 |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30% | 6천만 원 |
|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 40% | 1억 6천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천만 원 |
상속공제를 최대한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신청해야 하나요?
- 동거주택 상속공제: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한 주택에서 계속 동거한 경우 6억 원 한도로 신청
- 금융재산 상속공제: 상속재산에 순금융재산이 있다면 2억 원 한도 내에서 적용
- 배우자 상속공제: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더라도 최소 5억 원 적용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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