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구성에 따라 배우자가 포함되면 최소 10억 원, 자녀만 상속받는다면 최소 5억 원까지는 상속공제가 적용되어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세는 공제 후 남은 과세표준에 10%에서 50%의 세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되는 날) 현재의 상속재산 가액에서 채무 등을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산정된 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상속공제 항목과 세율 적용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상속재산 가액에서 채무를 차감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출
- 다음의 상속공제 항목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계산
- 일괄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기본 5억 원을 공제
-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 원에서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따라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
- 금융재산 상속공제: 예금 등 순금융재산(부채를 뺀 금융자산) 가액의 20%를 공제하며 한도는 2억 원입니다. 순금융재산이 2천만 원 이하이면 전액을 공제
- 동거주택 상속공제: 10년 이상 동거한 1세대 1주택인 경우 주택가액의 100%를 6억 원 한도로 공제
-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다음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 원 이하 | 10% | -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20% | 1천만 원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30% | 6천만 원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40% | 1억 6천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천만 원 |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10년 이상 계속 동거 및 1세대 1주택 여부 확인
- 금융재산 상속공제 요건: 순금융재산 가액 2천만 원 이하 여부 점검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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