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금을 리모델링 공사비로 사용했더라도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주택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라면 동거주택 상속공제액 계산 시 주택가액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한 경우의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피상속인의 리모델링비용 주택담보대출(담보권 설정 시) | 차감 대상 |
| 피상속인의 리모델링비용 신용대출(담보권 미설정 시) | 차감 제외 |
동거주택 상속공제 시 주택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 기준은 무엇인가요?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상속주택가액의 100%를 공제하되 최대 6억 원을 한도로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때 상속주택가액은 주택 및 부수토지 가액에서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주택 등에 담보(채무 이행을 보장하는 수단)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법령은 대출금의 구체적인 사용처와 관계없이 해당 주택에 담보된 채무액 자체를 차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담보 채무 확인: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주택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가 있는지 확인하여 상속주택가액 산정 시 반영
- 공제 한도 점검: 동거주택 상속공제액이 법정 한도인 6억 원을 초과하는지 점검하여 최종 공제액을 결정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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