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10년간 5,000만 원(혼인·출산 시 1억 원 추가)까지 증여재산 공제를 받거나 차용증을 작성하여 대여 관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또는 출산일로부터 2년 이내라면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습니다.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적정 이자율(연 4.6%)을 적용한 차용증을 작성하고 실제 이자를 지급하여 대여 관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공제와 금전 대여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성인 자녀는 부모로부터 10년간 5,0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혼인이나 출산 시에는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습니다. 이 경우 부모에게 돈을 빌리는 방식을 선택한다면 연간 이자 차액(실제 지급 이자와 적정 이자의 차이)이 1,000만 원 미만이어야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증여세 면제를 위한 자금 확보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증여 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 혼인이나 출산 등 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
-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
차용증을 작성하여 빌리는 경우
- 차용 금액과 이자율 및 상환 기간을 명시한 차용증을 작성
- 약정한 날짜에 이자를 계좌이체하여 금융 증빙을 남김
- 원금 상환 시에도 계좌이체를 통해 기록을 보존
증여세 부과를 방지하려면
- 이자 이익 확인: 무이자로 빌릴 경우 이자 이익이 연간 1,000만 원 미만인지 확인
- 대여 관계 입증: 실제 이자 지급 내역과 원금 상환 증빙을 갖추어 실질적인 대여 관계임을 입증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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