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하여 배우자가 이를 승계하더라도 상속개시 당시 누적된 대출잔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됩니다. 이는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확정된 채무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주택연금 대출잔액의 상속세 채무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확정된 채무는 상속재산 가액에서 차감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주택연금은 담보대출 형식에 해당합니다. 사망 시점까지 수령한 연금액과 이자, 보증료 합계액이 채무로 인정됩니다. 이를 위해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무확인서(대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 객관적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채무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제출해야 하나요?
- 대출잔액 확인 서류 제출: 금융기관에서 주택연금 대출잔액 확인 서류를 발급받아 상속세 신고 시 제출
- 채무 주체 확인: 주택 소유자와 연금 가입자가 피상속인 본인인지 확인하여 채무 관계를 명확히 함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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