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공동명의로 증여받으면 증여를 받는 사람 각자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각 공동명의인이 증여받은 지분 가액에서 본인의 관계별 공제 한도만큼 각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공제의 수증자별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증여를 받을 때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공제액이 결정됩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를 받는 사람인 수증자를 기준으로 각각 독립적으로 적용합니다. 공제 한도는 10년 동안 누적하여 적용하며, 10년 이내에 이미 공제받은 금액이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한도 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 증여자와의 관계 | 공제 한도 |
|---|---|
| 배우자 | 6억 원 |
| 직계존속 | 5,000만 원 (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 2,000만 원) |
| 직계비속 | 5,000만 원 |
| 기타 친족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 1,000만 원 |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하려면
- 과거 증여 내역 확인: 10년 이내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액이 1,000만 원 이상이면 합산하여 과세하므로 확인 필요
- 인별 증여 가액 산정: 공동명의 시 수증자별로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이 분산되어 낮은 세율 구간을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산정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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