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공동으로 증여할 때는 부모를 동일인으로 보아 증여 가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성년 자녀는 5,000만 원(미성년자 2,000만 원)을 공제받으며 2024년 이후 증여분부터는 혼인·출산 시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부모 동일인 합산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자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직접적인 조상)인 경우 그 배우자는 동일인으로 간주합니다. 부모가 각각 주택 지분을 증여하더라도 이를 하나의 증여로 합산하여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산정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증여 가액 합산 : 부모가 증여하는 각 주택 지분의 가액을 합산
- 기본 공제액 차감 : 수증자의 연령에 따라 성년 5,000만 원 또는 미성년 2,000만 원을 차감
- 추가 공제액 차감 :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 중 혼인·출산 요건을 충족하면 1억 원을 추가로 차감
- 산출세액 계산 : 차감 후 남은 과세표준에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 원 이하 | 10% | -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20% | 1,000만 원 |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공제 한도 잔액 확인: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받은 다른 증여재산이 있는지 확인
- 혼인·출산 공제 요건 확인: 증여일이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이거나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인지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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