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부부 등 여러 명의 상속인이 공동명의로 상속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상속인 간의 협의를 통해 지분을 나누어 등기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가 주택을 상속받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와 자녀가 협의하여 주택 지분을 나누어 등기 | 가능 |
| 상속인 중 1인이 주택 전체를 단독으로 상속받기로 협의 | 불가 |
상속재산 분할 협의와 공유 관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유(공동으로 소유하는 형태)가 됩니다(「민법」). 다만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협의를 통해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배우자는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등)이나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어 주택을 공동명의로 소유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 상속 등기를 진행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분할 방식 합의: 상속인 전원이 합의했는지 확인하여 공동명의 등기 진행
- 공동상속 범위 판단: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 유무를 파악하여 배우자의 공동상속 범위 판단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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