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전 일정 기간 내에 증여받은 주택은 수증자가 상속인이면 10년, 상속인이 아니면 5년 이내 증여분이 상속세 계산 시 합산됩니다. 이때 재산 가액은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상속・증여세
부모님이 자녀나 손자에게 주택을 증여한 후 상속이 발생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상속인)가 주택을 증여받고 8년 뒤에 상속이 발생한 경우 | 합산 대상 |
| 손자(상속인 외)가 주택을 증여받고 8년 뒤에 상속이 발생한 경우 | 합산 제외 |
사전증여재산의 상속세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 가액에 사전증여재산을 더하여 산정합니다. 수증자(재산을 증여받은 사람)가 상속인이면 상속개시일(사망으로 상속이 시작된 날) 전 10년 이내 증여분이 합산 대상입니다. 반면 상속인이 아닌 자는 5년 이내 증여분이 합산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은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합산 대상 여부를 판단하려면
- 수증자 신분 확인: 배우자나 자녀 등 상속인 여부에 따른 10년 또는 5년의 합산 기간 적용 여부 판단
- 증여 당시 시가 확인: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할 정확한 금액 산출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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