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액이 시가의 30% 또는 3억 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이면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증여세 기준보다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 부인 기준이 더 낮으므로 양도세 추가 부담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시가 10억 원인 주택을 매도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가 시가 10억 원 주택을 취득가액인 8억 원에 매도하는 경우 | 증여세 미발생 |
| 부모가 시가 10억 원 주택을 취득가액인 6억 원에 매도하는 경우 | 증여세 발생 |
저가 양수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특수관계인(가족 등 밀접한 관계)으로부터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물건을 받음)하면 그 차액을 증여받은 이익으로 봅니다. 다만 시가와 대가(지불한 금액)의 차액이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른 기준금액은 시가의 30%에 상당하는 가액과 3억 원 중 적은 금액을 의미합니다.
주택 저가 양도 시 세금 발생 여부를 판단하려면
- 양도소득세 요건 점검: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시가의 5% 또는 3억 원 이상이면 양도소득세가 시가 기준으로 재계산되므로 해당 요건을 점검
- 증여세 과세 기준 확인: 거래 시점의 주택 시가를 정확히 파악하여 증여세 과세 기준인 시가 30% 또는 3억 원 초과 여부를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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