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증여 시 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를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시가 인정 범위와 보충적 평가방법은 무엇인가요?
증여재산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시장 거래 가격)에 따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시가는 불특정 다수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가액을 의미하며 매매가액, 감정가액(전문 기관의 평가액), 수용가격(공익 목적의 강제 매수 가격) 등이 포함됩니다.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 이내에 확인되는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해당 주택의 거래가액이 없어도 면적·위치·용도 등이 유사한 다른 주택의 매매가액이 있으면 시가로 인정합니다.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적용합니다.
감정가액 인정 요건과 적용 일자를 판단하려면
- 자산 규모 확인: 기준시가 10억 원 이하 부동산은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 감정가액도 인정 가능
- 가액 적용 일자 점검: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이면 평가기준일과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적용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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