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임대주택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인 1세대 1주택을 판단할 때 임대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며 함께 거주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거주하는 1주택 외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임대주택을 보유한 경우 | 불가 |
| 상속인이 거주하는 1주택 외에 다른 주택 없이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충족한 경우 | 가능 |
임대주택의 주택 수 포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며 1세대 1주택을 소유해야 합니다. 하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1세대 1주택 예외 사유에 임대주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에서 적용되는 임대주택 주택 수 제외 특례(특별한 예외)는 동거주택 상속공제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무주택 또는 공동보유 여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해당 1주택을 보유했는지 확인
- 거주 기간 점검: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했는지 거주 기간을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피상속인이 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각각 1채씩 보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나요?
상속인이 별도의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모님과 동거하던 주택을 상속받을 때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주택이 오피스텔인 경우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 판단 시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