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받은 현금과 주택청약 납입액의 10년 내 합계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하면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0년 동안 받은 현금 3,000만 원과 주택청약 1,500만 원을 합산한 경우 | 미해당 |
| 10년 동안 받은 현금 4,000만 원과 주택청약 2,000만 원을 합산한 경우 | 해당 |
증여재산 공제액과 합산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수증자가 성인인 경우 5천만 원을 공제하며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이때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모두 합산하여 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증여세 과세 대상을 판단하려면
- 합산 금액 산출: 10년 이내에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다른 증여 재산 확인
- 성년 여부 점검: 수증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공제 한도 축소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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