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투기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세 과세표준 계산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증여세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재산을 평가하며, 투기지역 지정 여부가 과세표준 산정 원칙을 바꾸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평가와 과세표준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 과세표준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및 재해손실공제 등을 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여재산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객관적 교환가치)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개별주택가격 등 보충적 방법(예외적 평가 방식)으로 평가를 진행합니다. 주택투기지역 지정 여부는 양도소득세와 달리 증여세 과세표준 산정 원칙을 변경하지 않고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을 정확히 산정하려면
- 재산가액 산정: 증여일 전후 일정 기간 내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 등 시가 확인
- 과세표준 금액 점검: 산출된 증여세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증여세 미부과 확인
- 양도소득세 별도 확인: 부담부증여 시 채무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분은 투기지역 여부에 따른 세율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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