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있는 경우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으며, 배우자 없이 자녀만 상속받는 경우에는 약 400만 원의 상속세가 산출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인 구성에 따른 공제 한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감정평가액은 대통령령에 따라 시가로 인정됩니다. 배우자가 있다면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를 합쳐 최소 10억 원을 공제합니다. 배우자가 없다면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합니다.
상속세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상속재산 가액 5억 4천만 원을 확정
- 공제액 5억 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4천만 원을 산출
- 과세표준 4천만 원에 세율 10%를 곱하여 400만 원을 계산
상속세 면제 여부를 판단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상속세 면제 여부 점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최소 10억 원의 공제가 가능함을 확인
- 산출세액 계산: 과세표준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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