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주택 감정평가액이 5억 4천만 원인 경우 상속세는 얼마인가요?

배우자가 있는 경우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으며, 배우자 없이 자녀만 상속받는 경우에는 약 400만 원의 상속세가 산출됩니다.

상속인 구성에 따른 공제 한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감정평가액은 대통령령에 따라 시가로 인정됩니다. 배우자가 있다면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를 합쳐 최소 10억 원을 공제합니다. 배우자가 없다면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합니다.

상속세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 상속재산 가액 5억 4천만 원을 확정
  2. 공제액 5억 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4천만 원을 산출
  3. 과세표준 4천만 원에 세율 10%를 곱하여 400만 원을 계산

상속세 면제 여부를 판단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상속세 면제 여부 점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최소 10억 원의 공제가 가능함을 확인
  • 산출세액 계산: 과세표준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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