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구입 시 자금출처조사가 진행되면 과거 10년 이내의 증여 내역도 조사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재산 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현재 증여세 계산 시 합산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주택 취득자가 부모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주택을 구입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주택 취득자가 8년 전 부모로부터 5천만 원을 증여받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 포함 |
| 주택 취득자가 12년 전 부모로부터 1억 원을 증여받은 경우 | 제외 |
증여재산 합산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직업이나 소득으로 보아 자력(스스로의 능력)으로 재산을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사실로 인정)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더하여 계산)합니다. 이 경우 과거에 신고하지 않은 증여 재산이 있다면 주택 취득 자금과 합산하여 과세될 수 있습니다.
과거 증여 합산 여부를 판단하려면
- 합산 신고 여부 판단: 동일인으로부터 과거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재산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지 확인
- 증빙 서류 준비: 소득 증빙이 어려운 자금이 증여로 추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객관적인 자금 출처 증빙 서류 준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부모님께 각각 증여받은 경우에도 10년 합산 규칙이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10년이 지난 과거의 증여 내역은 자금출처조사 시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증여세 면제 한도 내의 소액 증여도 자금출처조사 시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