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아 신고한 금액은 공식적인 자금 출처로 인정되므로 조사 대상이 될 확률이 낮아집니다. 다만 취득가액 대비 입증되지 않은 자금의 규모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30세 이상인 세대주가 주택을 취득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30세 이상 세대주가 혼인 공제 포함 자금을 신고하고 나머지 출처를 소명한 경우 | 조사 배제 가능성 높음 |
| 30세 이상 세대주가 혼인 공제액 외 나머지 자금의 출처를 소명하지 못한 경우 | 조사 대상 선정 가능성 높음 |
증여추정 배제 기준과 입증 미달액 요건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직업·연령·소득 등으로 보아 자력(스스로의 재산 능력)으로 재산을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하지만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아 신고한 재산은 자금 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취득가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보다 적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증여추정에서 제외됩니다.
자금출처조사 대상을 판단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입증 미달액 확인: 취득가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을 계산하여 입증되지 않은 자금이 해당 기준 미만인지 확인
- 증여추정 배제 기준 점검: 연령과 세대주 여부에 따른 증여추정 배제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지 점검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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