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매도 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특수관계인 간 거래는 차액이 시가의 30% 또는 3억 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일 때, 비특수관계인 간 거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일 때 대상이 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시가 10억 원인 주택을 매도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가 자녀에게 주택을 8억 원에 매도하는 경우 | 미해당 |
| 부모가 자녀에게 주택을 6억 원에 매도하는 경우 | 해당 |
저가 양수나 고가 양도 시 증여세 부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재산을 넘겨받음)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재산을 넘겨줌)하여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특수관계인 간 거래는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또는 3억 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다만 비특수관계인 간 거래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인 경우에만 증여로 간주합니다.
증여세 부과를 방지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거래가액 결정: 특수관계인 여부를 확인하고 시가의 30%와 3억 원 중 적은 금액을 계산하여 결정
- 입증 자료 준비: 비특수관계인과 거래 시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30% 이상이라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여 준비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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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서 시가보다 낮게 거래하더라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정당한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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