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 출처를 소명하지 못한 금액이 취득가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면 증여세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이 기준을 초과하여 소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증여세
| 사례 | 적용 여부 |
|---|---|
| 주택 매입자가 5억 원 주택을 취득하며 9천만 원을 소명하지 못한 경우 | 면제 |
| 주택 매입자가 15억 원 주택을 취득하며 2억 5천만 원을 소명하지 못한 경우 | 과세 |
취득자금 소명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자력으로 주택을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면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증여로 간주함)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자금 출처(돈의 출처나 근거)를 소명하지 못한 금액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서는 미소명 금액이 취득재산 가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보다 적어야 증여세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고 규정합니다.
증여세 과세 대상을 관리하려면
- 고가 주택 관리: 취득가액 10억 원 초과 시 미소명 허용 한도가 2억 원으로 고정됨을 확인
- 소명 금액 관리: 전체 자금의 80% 이상을 소명하더라도 남은 금액이 2억 원을 넘지 않도록 관리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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