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명의변경은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행위로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세액을 산출하며 수증자와의 관계에 따른 공제와 특례를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가액 평가와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되는 가액을 의미합니다. 다만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공시가격 등 보충적 평가방법(시가 대신 사용하는 평가 방식)을 사용합니다.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가 1,000만 원 이상이면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 수증자와의 관계 | 공제 한도 (10년 합산) |
|---|---|
| 배우자 | 6억 원 |
| 직계존속 | 5천만 원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 원) |
| 직계비속 | 5천만 원 |
| 기타 친족 (4촌 이내 혈족 등) | 1천만 원 |
| 혼인·출산 특례 | 1억 원 추가 공제 (통합 한도) |
| 과세표준 | 세율 |
|---|---|
| 1억 원 이하 | 10%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20%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30%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40% |
| 30억 원 초과 | 50% |
증여세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혼인·출산 특례 요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시 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등 기간 요건 충족 확인
- 수증자 연령: 미성년자인 경우 직계존속 공제 한도가 2,000만 원으로 축소되므로 점검
- 과거 증여 이력: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합산 여부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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