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과 10년 이상 계속 동거하고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무주택 상속인이라면 상속주택 가액의 100%를 6억 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동거 기간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님과 15년 동안 한 집에서 함께 살며 모셨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성인이 된 후 10년 이상 계속 동거하며 무주택자인 경우 | 가능 |
| 동거 기간 중 자녀가 미성년자였던 기간을 제외하면 10년 미만인 경우 | 불가 |
| 상속개시일 현재 자녀가 별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불가 |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재산이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일)될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일정 기간 함께 거주한 경우 상속세 부담을 줄여줍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고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상속받으면 6억 원을 한도로 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동거 기간 확인: 미성년 기간을 제외하고 피상속인과 실제 동거한 기간이 10년 이상인지 확인
- 1세대 1주택 점검: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동안 계속 1세대를 구성하며 1주택만 보유했는지 점검
- 무주택 여부 확인: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해당 주택을 보유한 상태인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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