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주택 상속 시 배우자공제와 일괄공제를 포함한 상속공제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 또는 5억 원의 일괄공제 중 큰 금액을 선택하여 공제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따라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배우자 상속공제를 추가로 적용합니다.

상속인 구성에 따른 공제 방식 선택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공제액이 더 큰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으로만 공제합니다.

상속공제 총액을 산출하는 단계별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 기초공제 2억 원과 자녀 1명당 5천만 원 등의 인적공제를 합산
  2. 위 합산액과 일괄공제액 5억 원 중 더 큰 금액을 선택
  3.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확인
  4.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 한도로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더함
  5. 10년 이상 동거 등 요건을 충족한 경우 상속주택가액의 100%를 6억 원 한도로 추가 합산

상속공제 한도와 추가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1. 최종 공제 한도 점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가액 등을 뺀 금액을 한도로 공제액 결정
  2. 동거주택 상속공제 신청: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계속 동거하고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여 신청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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