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주택 증여를 받은 후 토지를 또 증여받을 때 증여세는 합산하여 계산하나요?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주택 증여 후 토지를 추가로 증여받을 때 증여자가 동일하거나 부모인 경우 합산 대상에 해당합니다.

동일인 범위와 합산 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 윗세대 혈족)인 경우 그 배우자도 동일인으로 간주합니다. 합산하려는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진행합니다.

증여세 합산 신고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1. 이전 증여재산의 증여일 확인
  2. 10년 이내 동일인 증여 여부 판단
  3. 토지 가액에 이전 주택 가액 합산
  4. 합산된 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 산출
  5. 이전에 납부한 증여세액을 공제하여 최종 세액 계산

합산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신고하려면

  1. 합산배제증여재산 확인: 전환사채 이익 등 해당 여부 확인 후 합산 대상에서 제외
  2. 부모 증여 합산 신고: 증여자가 부모인 경우 두 사람의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신고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부모님 각각에게 증여를 받는 경우에도 합산하여 계산하나요?
첫 번째 증여를 받은 지 10년이 지난 후에 다시 증여를 받으면 합산되지 않나요?
합산된 증여 가액이 공제 한도보다 적은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