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주택 증여 후 토지를 추가로 증여받을 때 증여자가 동일하거나 부모인 경우 합산 대상에 해당합니다.
상속・증여세
동일인 범위와 합산 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 윗세대 혈족)인 경우 그 배우자도 동일인으로 간주합니다. 합산하려는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진행합니다.
증여세 합산 신고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이전 증여재산의 증여일 확인
- 10년 이내 동일인 증여 여부 판단
- 토지 가액에 이전 주택 가액 합산
- 합산된 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 산출
- 이전에 납부한 증여세액을 공제하여 최종 세액 계산
합산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신고하려면
- 합산배제증여재산 확인: 전환사채 이익 등 해당 여부 확인 후 합산 대상에서 제외
- 부모 증여 합산 신고: 증여자가 부모인 경우 두 사람의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신고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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