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증여세 신고 시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공시가격 등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주택 증여재산의 시가 인정 범위와 평가 방법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재산 가액은 평가기준일(세금을 계산하는 기준 날짜) 현재의 시가에 따릅니다. 시가는 통상적인 거래에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의미합니다.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까지 발생한 매매가액(실제 거래된 가격) 등을 시가로 인정하며, 해당 주택과 면적·위치·용도 등이 유사한 다른 재산의 가액도 시가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시가 인정 가액 |
|---|---|
| 매매 | 해당 재산의 실제 매매가액 |
| 감정 | 둘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 |
| 수용·경매·공매 | 결정된 보상가액,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시가 대신 사용하는 평가 방식)을 적용합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평가를 진행합니다.
증여재산가액을 정확하게 산정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매매·감정·공매 사실 확인: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 사이의 가액 확인
- 감정가액 인정 요건 점검: 기준시가 10억 원 이하 부동산의 감정기관 가액 확인
- 임대차 재산 가액 비교: 임대료 기준 가액과 기준시가 중 큰 금액 적용 여부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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