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증여 시 개별주택공시가격으로 신고하면 차후 유사매매사례가액이 확인되거나 국세청이 직접 감정평가를 진행할 경우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며 공시가격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납세자가 주택을 증여받아 개별주택공시가격으로 신고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단지 내 면적과 위치가 동일한 아파트의 최근 매매 기록이 있는 상태에서 공시가격으로 신고한 경우 | 추징 가능 |
| 주변에 유사한 거래가 전혀 없는 단독주택을 공시가격으로 신고했으나 국세청이 직접 감정평가를 결정한 경우 | 추징 가능 |
| 시가를 산정할 수 있는 매매·감정·경매가액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보충적 방법으로 공시가격 신고를 완료한 경우 | 적정 신고 |
시가 평가 원칙과 보충적 평가 방법은 무엇인가요?
증여세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평가 기준이 되는 시장 가격)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공시가격 등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인정합니다. 이 경우 증여일 전후 일정 기간 내에 매매가액(실제로 거래된 가격)이나 감정가액(전문 기관이 평가한 가격) 등이 존재하면 이를 우선 시가로 적용합니다.
증여세를 적정하게 신고하려면
- 유사 매매 사례 확인: 증여일 전후 일정 기간 내에 해당 주택이나 면적·위치·용도가 동일한 유사 주택의 매매 사례가 있는지 국세청 홈택스 등에서 확인
- 직접 감정평가 대상 검토: 고가 단독주택이나 비주거용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국세청의 직접 감정평가 대상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여 신고 가액 결정
- 가산세 부과 가능성 고려: 공시가격으로 신고할 경우 사후에 시가가 확인되어 과소신고가산세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전문가와 상담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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