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주택 증여 시 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증여세 산출 시 차감할 수 있나요?

주택 증여 시 담보된 대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면 해당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증여세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감된 채무액만큼은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담보대출 2억 원이 포함된 시가 10억 원의 주택을 증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가 주택과 함께 담보대출 2억 원을 모두 인수하는 경우가능
자녀가 주택만 증여받고 담보대출은 부모가 계속 상환하는 경우불가

위 사례처럼 자녀가 주택과 함께 채무를 모두 인수하는 경우를 부담부증여라고 합니다.

부담부증여의 채무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부모와 자녀 등 직계 가족) 간의 증여 시에는 채무가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경우 국가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등 객관적 서류로 증명되는 경우에만 채무액으로 인정받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채무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1. 상환 능력 점검: 수증자가 실제로 채무를 인수하여 상환할 능력이 있는지 확인하여 부담부증여 여부를 판단
  2. 채무 인수 증명: 금융기관 채무확인서 등 객관적 서류를 통해 채무 인수 사실을 증명하여 증여세 공제를 적용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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