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주택 증여 시 증여세가 나오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나요?

증여재산공제 한도 내에서 증여하거나 채무를 함께 승계하는 부담부증여 방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증여자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동시에 절감할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 한도와 부담부증여 요건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가족에게 증여받을 때 10년간 누적된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 한도를 적용합니다. 배우자는 6억 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은 5천만 원(수증자가 미성년자면 2천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부담부증여는 주택 담보 채무를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진행합니다.

증여세 절감을 위한 실행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과거 10년간 증여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 가능 잔액 확인
  2. 주택에 담보된 대출금이나 전세보증금 등 승계할 채무액 산정
  3. 증여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 판단
  4. 채무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증여세 신고
  5.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부분은 증여자의 양도소득세로 신고

채무 인수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국가 등 채무 여부 점검: 직계존비속 간 증여 시 채무가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므로 확인 필요
  • 양도소득세 과세 확인: 부담부증여 시 채무액 부분은 유상 양도로 간주되므로 과세 여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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