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공제 한도 내에서 증여하거나 채무를 함께 승계하는 부담부증여 방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증여자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동시에 절감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공제 한도와 부담부증여 요건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가족에게 증여받을 때 10년간 누적된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 한도를 적용합니다. 배우자는 6억 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은 5천만 원(수증자가 미성년자면 2천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부담부증여는 주택 담보 채무를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진행합니다.
증여세 절감을 위한 실행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과거 10년간 증여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 가능 잔액 확인
- 주택에 담보된 대출금이나 전세보증금 등 승계할 채무액 산정
- 증여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 판단
- 채무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증여세 신고
-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부분은 증여자의 양도소득세로 신고
채무 인수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국가 등 채무 여부 점검: 직계존비속 간 증여 시 채무가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므로 확인 필요
- 양도소득세 과세 확인: 부담부증여 시 채무액 부분은 유상 양도로 간주되므로 과세 여부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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