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주택 증여 시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증여재산공제 한도 활용, 채무를 승계하는 부담부증여, 10년 주기 분산 증여를 통해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 가액 산정 원칙은 무엇인가요?

증여세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진행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시가격 등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합니다. 이 경우 주택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시점에 미리 증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증여세 과세가액을 줄이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1.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합니다.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 직계비속 5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10년 주기로 나누어 증여하면 공제 한도를 반복하여 활용할 수
  2. 부담부증여를 진행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보증금 등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도록 계약합니다. 전체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제외하여 증여세를 산출
  3. 세대생략증여를 검토합니다. 자녀를 거치지 않고 손자녀에게 직접 증여합니다. 산출세액의 30%를 할증하여 계산합니다. 수증자가 미성년자이고 증여재산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하면 40%를 할증하여 산출

부담부증여 시 세금 부담을 선택하려면

  • 유리한 방식 선택: 수증자의 증여세 절감액과 증여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액을 비교하여 선택
  • 공제 한도 초과 점검: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 합산 여부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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