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만 원 이하 증여 시에도 세액이 발생하는 이유는 과거 10년 내 증여 합산으로 인한 공제 한도 소진, 증여세와 별개인 취득세 부과, 또는 부담부증여에 따른 양도소득세 발생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합산과 취득세 부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 과세표준은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 나를 기준으로 직접 올라가는 혈족)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적용되는 5천만 원의 증여재산공제는 10년 동안의 누적 한도입니다. 이 경우 부동산 증여는 무상취득(대가 없이 권리를 얻음)에 해당하여 증여세와 별도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지방세법」.
[증여세와 취득세 산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이번 증여가액과 지난 10년 동안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액을 합산
- 합산 금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 5천만 원을 차감
- 증여세 산식: (이번 증여가액 + 10년 내 합산 증여가액 - 증여재산공제액) × 세율
- 부동산 취득세는 주택 가액에 표준세율 3.5%를 곱하여 산출
- 채무를 승계하는 경우 채무액만큼은 유상 양도로 보아 증여자가 양도소득세를 계산
[증여세 공제 한도와 양도소득세 발생 여부]를 확인하려면
- 공제 한도 사용 여부: 과거 10년 이내에 이미 증여를 받아 5천만 원의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모두 사용했는지 확인
- 양도소득세 부담 여부: 주택에 담보된 채무를 함께 넘기는 부담부증여 시 증여자의 세금 발생 여부를 점검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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