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명의 중고자동차를 자녀에게 무상으로 이전할 때는 증여재산 공제 한도와 10년 내 증여 이력에 따라 증여세 발생 여부가 결정됩니다. 차량 가액이 증여재산 공제 한도인 5,000만 원(미성년자 2,000만 원) 이하이고 10년 내 다른 증여가 없다면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무상으로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인 자녀가 시가 3,000만 원인 차량을 증여받고 10년 내 다른 증여 재산이 없는 경우 | 증여세 미발생 |
| 성인 자녀가 시가 3,000만 원인 차량을 증여받았으나 10년 내 이미 4,000만 원을 증여받은 경우 | 증여세 발생 |
증여재산 공제와 차량 가액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때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합니다.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한 금액이 공제 한도를 초과하면 세액이 산출됩니다. 이때 증여하는 자동차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시장 거래 가격)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중고자동차 증여세를 신고하려면
- 공제 한도 초과 여부 판단: 10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다른 재산이 있는지 합산하여 판단
- 과세표준 신고: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다면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
- 차량 가액 산정: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장부가액이나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정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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