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중고자동차를 부모 명의에서 자녀 명의로 변경할 때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부모 명의 중고자동차를 자녀에게 무상으로 이전할 때는 증여재산 공제 한도와 10년 내 증여 이력에 따라 증여세 발생 여부가 결정됩니다. 차량 가액이 증여재산 공제 한도인 5,000만 원(미성년자 2,000만 원) 이하이고 10년 내 다른 증여가 없다면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무상으로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성인 자녀가 시가 3,000만 원인 차량을 증여받고 10년 내 다른 증여 재산이 없는 경우증여세 미발생
성인 자녀가 시가 3,000만 원인 차량을 증여받았으나 10년 내 이미 4,000만 원을 증여받은 경우증여세 발생

증여재산 공제와 차량 가액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때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합니다.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한 금액이 공제 한도를 초과하면 세액이 산출됩니다. 이때 증여하는 자동차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시장 거래 가격)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중고자동차 증여세를 신고하려면

  1. 공제 한도 초과 여부 판단: 10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다른 재산이 있는지 합산하여 판단
  2. 과세표준 신고: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다면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
  3. 차량 가액 산정: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장부가액이나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정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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