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합니다. 18세 이상 거주자가 60세 이상 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상속・증여세
창업자금 과세특례 적용을 위한 인적 요건은 무엇인가요?
18세 이상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중소기업 창업 목적으로 자금을 증여받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과세특례(세금 혜택 제도)를 적용합니다. 다만 토지나 건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특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증여받은 분은 반드시 정해진 기한 내에 창업 및 자금 사용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증여세 산출 방식과 자금 사용 의무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창업자금의 한도는 기본적으로 50억 원입니다. 창업을 통해 1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한 경우에는 100억 원까지 한도가 확대됩니다.
-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 원을 공제
- 공제 후 남은 금액에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산출
- 증여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중소기업을 창업
- 증여받은 날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해당 자금을 창업 목적에 모두 사용
증여 자산의 합산 처리와 사후 관리 기한을 준수하려면
- 증여세 합산: 창업자금을 2회 이상 혹은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받는 경우 과세가액을 합산하여 한도 및 공제 적용
- 기한 준수: 2년 이내 창업 및 4년 이내 자금을 모두 사용하지 않으면 특례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주의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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