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계좌 내 주식, 채권, 수익증권 등은 상속세 과세대상인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다만, 금융재산으로 분류되어 순금융재산가액에 따라 최대 2억 원까지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증권계좌에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피상속인이 보유하던 증권계좌 내 주식과 채권 | 상속세 과세대상 해당 |
|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으로서 증권계좌에 예치된 자산 | 금융재산 상속공제 제외 |
증권계좌 자산의 상속세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피상속인(사망자)이 보유하던 증권계좌 내 주식, 채권, 수익증권 등은 상속세 과세대상인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금융회사 등이 취급하는 이러한 자산은 금융재산으로 분류됩니다.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개시(상속이 시작되는 시점)가 될 때 순금융재산가액이 있다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전액 공제 여부 판단: 순금융재산가액이 2천만 원 이하인지 확인
- 공제 대상 제외 확인: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인지 점검
- 상속 추정 규정 검토: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2억 원 이상 인출했는지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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