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손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할 때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액을 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뒤 세대생략 할증세액을 더하여 계산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공제와 세대생략 할증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손자는 직계비속에 해당하여 5,000만 원의 증여재산공제를 받지만, 수증자가 미성년자라면 공제액은 2,00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이 공제는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 증여받는 세대생략 증여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30%가 가산됩니다. 다만 증여자의 자녀가 사망하여 증손자가 증여받는 대습증여의 경우에는 할증되지 않습니다.
증여세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5,000만 원 또는 2,000만 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산출
-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에서 50%의 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 산출세액 계산
-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30%를 곱한 할증세액 가산
- 수증자가 미성년자이고 증여재산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하면 40% 할증
- 할증세액이 포함된 금액에서 세액공제 3%를 차감하여 최종 납부세액 결정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
| 1억 원 이하 | 10%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20%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30%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40% |
| 30억 원 초과 | 50% |
증여세를 신고하고 공제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합산 적용 여부 판단: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공제받은 금액 확인
- 수증자 연령 및 자산 가액 점검: 증손자가 미성년자이면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할 경우 40% 할증세율 적용 여부 확인
- 신고서 제출: 법정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를 신고하여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3% 세액공제 적용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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