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증여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에 미달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수증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계존속으로부터 40만 원을 증여받은 경우 | 미해당 |
| 직계존속으로부터 1,000만 원을 증여받았으나 10년 내 합산 가액이 공제 한도 이내인 경우 | 미해당 |
| 직계존속으로부터 40만 원을 증여받았으나 10년 내 동일인 합산 가액이 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과세표준이 50만 원 이상인 경우 | 해당 |
증여세 과세최저한과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는 사람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6억 원 또는 직계존속 5천만 원 등의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증여세 합산 신고 대상을 판단하려면
- 합산 신고 여부: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지 확인
- 가산세 불이익 확인: 증여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에 미달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상태라면 무신고 시 불이익 없음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증여재산공제 한도액은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각각 얼마인가요?
소액을 여러 번 나누어 증여하는 경우에도 합산 금액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나중에 자금출처를 증명하기 위해 미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