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계약서에 증여금액을 적지 않아도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계약서상 금액이 아닌 법령에 따른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아파트를 증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계약서에 금액을 적지 않고 신고 시 시가로 계산 | 가능 |
| 계약서에 적은 임의 금액을 시가 확인 없이 신고 | 불가 |
증여재산 가액의 시가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시장 거래 가격)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계약서에 기재한 금액에 관계없이 법령에 따른 시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출하려면
증여일 현재 매매가액이나 감정가액 등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법령에서 정한 공시가격(정부 산정 가격) 등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가액을 산출합니다.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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