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납부기한은 등기접수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부동산처럼 등기가 필요한 재산은 계약서 작성일이 아닌 등기접수일을 증여일로 봅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취득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권리 이전 시 등기가 필요한 재산은 등기부상 등기접수일(공식적인 접수 날짜)을 증여일로 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등록이 필요한 재산도 등록접수일이 기준입니다.
신고기한 산정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등기부등본을 통해 등기접수일을 확인
- 등기접수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을 파악
- 해당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
증여세를 신고하려면
「민법」에 따라 등기가 필요 없는 부동산 취득은 실제 소유권을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기한을 계산하므로 원인 확인합니다.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부동산 증여 시 등기접수일보다 실제 인도일이 더 빠른 경우에는 증여 시기를 언제로 보나요?
증여세 신고 기한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도 그날까지 납부해야 하나요?
증여 등기를 마친 후 신고 기한 내에 계약을 해제하고 재산을 반환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