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모두 합산하여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이전에 납부한 증여세액은 이번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합니다.
상속・증여세
10년 이내 동일인 합산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가치)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이번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 윗대 친족)이면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동일인으로 간주하여 합산합니다.
분할 증여 시 증여세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 이번 증여가액에 10년 내 동일인 합산가액을 더하고 채무인수액을 차감
- 과세표준을 계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10년 누적 한도 내의 증여재산 공제액을 차감
- 산출세액을 도출.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산출
- 최종 납부세액을 확정.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공제와 신고세액공제 등을 차감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공제 한도 잔액 확인: 수증자를 기준으로 10년 동안 누적된 공제 한도 잔액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과세표준 계산 시 적용
- 기납부세액 한도 점검: 과거 증여분을 합산하여 계산할 때 이전에 납부한 세액이 이번 합산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 한도 내인지 점검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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