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공제 한도를 이미 모두 사용했다면 추가로 증여받는 재산은 공제 적용 없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일 전 10년 동안 받은 공제액을 합산하여 한도액까지만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미 5천만 원을 공제받은 후 추가로 증여받는 경우 | 공제 불가 |
|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사실이 없어 공제 한도가 남아있는 경우 | 공제 가능 |
증여재산공제 합산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부모와 자녀 등 직계 가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 일정 금액을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법정 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더 이상 공제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할 공제액이 없어집니다. 추가 증여분 전체가 과세표준에 반영되어 세금이 부과됩니다.
증여세 과세 대상을 판단하려면
- 과세가액 가산 여부 판단: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인지 확인
- 잔여 공제액 점검: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른 공제 한도액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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