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금액을 초과하는 이체 내역은 차용이나 생활비 등 증여가 아닌 성격임을 객관적 서류로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되지 않은 금액은 증여로 추정되어 과세될 수 있으므로 신고 시 성격별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초과 이체 금액의 성격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계좌이체 내역 중 실제 증여가 아닌 금액은 그 원인에 따라 증빙 방식이 달라집니다. 빌린 돈이라면 채무임을 입증해야 하며, 생활비나 교육비라면 비과세 대상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 전달이나 착오 송금(잘못 보낸 돈)인 경우에도 이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증여 외 이체 금액에 대한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
- 차용(빌린 돈):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및 이자 지급 통장 내역 준비
- 비과세 대상(생활비 등): 피부양자의 용도 확인 및 병원비 영수증·등록금 납입 증명서 준비
- 신고 및 제출: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서와 증빙 서류 제출
금전 반환 시 증여 추정을 방지하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증빙 확보: 신고기한 내에 반환하더라도 당초 이체 목적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함
- 객관적 사실 점검: 자력으로 상환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채무는 실제 이자 지급 내역 등을 확인함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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