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누적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홈택스에서 이전 증여액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과거 10년 내 증여액을 '증여재산가산액' 항목에 입력하고 기납부세액을 공제받아 신고를 완료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합산 신고 기준은 무엇인가요?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가치) 합계가 1,000만 원 이상이면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미성년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공제 한도는 2,000만 원입니다. 누적액이 공제 한도를 초과하면 실제 납부할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증여재산가산액 입력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의 '세금신고' 메뉴에 접속
- '증여세' 항목을 선택하여 전자신고 화면으로 이동
- '증여재산가산액' 항목에 이전까지 누적된 10년 내 증여 가액을 입력
- 과거에 이미 납부한 세액이 있다면 '기납부세액' 항목에 입력하여 공제
- 산출된 세액을 확인한 후 신고서를 최종 제출
과거 증여 내역을 확인하려면
- 과거 증여 정보 확인: 홈택스의 '증여세 결정정보 조회'로 과거 10년 이내에 신고된 증여재산가산액 정보를 확인
- 신고 기한 점검: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기한을 점검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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