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수증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10년 이내 합산 5,000만 원 이하를 증여받아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 등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향후 자금 출처 증빙을 위해 신고를 해두는 것이 권장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5,000만 원을 증여받은 경우 | 신고 불이익 없음 |
| 미성년 자녀가 부모로부터 5,000만 원을 증여받은 경우 | 신고 및 납부 대상 |
| 성인 자녀가 5년 전 3,000만 원을 받고 이번에 3,000만 원을 추가 증여받은 경우 | 신고 및 납부 대상 |
증여재산 공제와 신고 의무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국내에 거주하는 개인)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5,000만 원을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공제 한도가 2,00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이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자금 출처 증빙을 위해 신고를 선택하려면
- 증여세 신고: 향후 부동산 취득 등 자금 출처를 증빙해야 할 상황에 대비하여 납부 세액이 없더라도 진행
- 공제 한도 초과 여부 판단: 최근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지 합산하여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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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의 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배우자나 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도 동일한 공제 한도가 적용되나요?
여러 차례에 걸쳐 나누어 증여받는 경우에도 10년간의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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