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증여금을 반환하면 증여세 납부의무가 없나요?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인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더라도 증여세 납부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반환 시기와 관계없이 당초 증여 행위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자녀가 다시 반환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가 증여받은 부동산을 신고기한 내에 반환하는 경우면제 가능
자녀가 증여받은 현금을 신고기한 내에 반환하는 경우면제 불가

금전 증여의 반환 시 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받은 재산을 신고기한까지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금전은 이러한 반환에 따른 비과세 적용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됩니다. 이 경우 당초 증여뿐만 아니라 반환하는 행위 자체도 별도의 증여로 간주되어 추가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여금을 반환할 때 세무 리스크를 판단하려면

  • 세액 계산 기준: 증여 시점의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
  • 추가 과세 위험 판단: 반환 행위가 별도의 증여로 간주될 가능성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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