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인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더라도 증여세 납부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반환 시기와 관계없이 당초 증여 행위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상속・증여세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자녀가 다시 반환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증여받은 부동산을 신고기한 내에 반환하는 경우 | 면제 가능 |
| 자녀가 증여받은 현금을 신고기한 내에 반환하는 경우 | 면제 불가 |
금전 증여의 반환 시 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받은 재산을 신고기한까지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금전은 이러한 반환에 따른 비과세 적용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됩니다. 이 경우 당초 증여뿐만 아니라 반환하는 행위 자체도 별도의 증여로 간주되어 추가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여금을 반환할 때 세무 리스크를 판단하려면
- 세액 계산 기준: 증여 시점의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
- 추가 과세 위험 판단: 반환 행위가 별도의 증여로 간주될 가능성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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