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등기를 마쳤다면 일방적 취소는 불가능하지만,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부모님 명의로 등기를 되돌릴 수 있습니다. 다만 반환하는 시기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아 등기를 마친 후 다시 부모님께 반환하는 경우의 과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합의해제로 부동산을 반환하는 경우 | 증여세 미부과 |
|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이 지나 부동산을 반환하는 경우 |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 증여세 부과 |
증여등기 완료 후 합의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기준은 무엇인가요?
「민법」에 따르면 증여 계약의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등기가 완료된 후에는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해제(당사자 간 계약 해지)로 등기를 말소하거나 다시 이전하여 소유권을 복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재산을 반환하는 시점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를 다르게 규정합니다.
증여 재산을 부모님께 다시 되돌리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신고기한 내 반환 여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점검
- 증여 재산 종류: 금전 증여는 반환하더라도 증여세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부동산 여부를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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