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취득세 등 등기 비용은 등기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10~50%의 세율을 적용하며, 취득세는 3.5%의 표준세율을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 등기 전 취득세 납부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지방세법」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부동산 주인을 바꾸는 절차)를 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로 인한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하지만, 등기 시에는 접수일까지 완료가 필요합니다.
증여세와 등기 비용 산정 및 납부 단계는 무엇인가요?
-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하여 과세표준 산출
- 과세표준에 10%~50%의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 계산 후 3개월 이내 신고
- 시가인정액에 3.5%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계산 후 등기 신청 전까지 납부
- 기재금액에 따라 2만 원에서 35만 원 사이의 인지세 납부 및 이전 증서 작성
- 시가표준액에 따른 국민주택채권 매입 및 등기신청수수료 결제 후 등기 신청
증여 등기 비용을 정확히 납부하려면
- 인지세 납부: 이전 증서 작성 시 기재금액이 1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이면 15만 원 납부
- 중과세율 점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증여 시 중과세율 적용 여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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