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1억 500만 원을 증여받으면 5,000만 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여 5,335,000원을 납부합니다. 과세표준 5,500만 원에 10% 세율을 곱하고 신고세액공제 3%를 차감하여 계산한 결과입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른 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 계산 전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른 공제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6억 원을 공제합니다. 부모 등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으면 5,000만 원(미성년자 2,000만 원), 자녀 등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으로부터 증여받으면 5,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기타 친족은 1,000만 원이 적용되며, 혼인이나 출산 시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산출세액과 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증여재산가액에서 관계별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구
-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에서 5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
- 산출세액에서 3%의 신고세액공제를 차감하여 최종 납부세액을 결정
- 산식: (증여재산가액 - 증여재산공제) × 세율 - 신고세액공제
- 예시: (105,000,000원 - 50,000,000원) × 10% - 165,000원 = 5,335,000원
증여세를 신고할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과거 증여 내역 확인: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의 누적 합계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므로 과거 내역 확인
- 추가 공제 특례 점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라면 1억 원의 추가 공제 특례 적용 여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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