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1억 500만 원을 증여받으면 5,000만 원을 공제한 5,500만 원에 대해 10% 세율이 적용됩니다. 자진신고 시 3% 세액공제를 적용하면 최종 납부세액은 5,335,000원입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공제와 과세표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는 증여받은 전체 금액에서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른 공제액을 뺀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 세율을 곱합니다. 성인 자녀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 나를 기준으로 윗대 친족)에게 증여받으면 5,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2024년부터는 혼인이나 출산 시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는 특례가 시행되었습니다.
증여세 산출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증여재산공제 차감 : 증여재산가액 1억 500만 원에서 5,000만 원을 차감
- 산출세액 계산 : 과세표준 5,500만 원에 세율 10%를 곱함
- 납부세액 확정 : 산출세액의 3%인 165,000원을 신고세액공제로 차감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 원 이하 | 10% | -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20% | 1,000만 원 |
증여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려면
- 동일인 증여재산 합산: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받은 재산 확인
- 미성년자 공제 한도 적용: 수증자가 미성년자라면 2,000만 원으로 제한
- 공제 특례 증빙 준비: 혼인이나 출산 공제 특례 적용 시 관련 서류 구비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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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이미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이번 증여세 계산에 합산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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