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를 받은 자(수증자)가 사망하면 생전에 증여받아 보유하던 재산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해당 금액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보유하던 중 사망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증여받은 현금을 사망 시점까지 예금으로 보유한 경우 | 상속세 과세대상 해당 |
| 자녀가 증여받은 현금을 사망 전 생활비로 모두 소비하여 잔액이 없는 경우 | 상속세 과세대상 미해당 |
상속재산의 범위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는 사망한 사람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대상으로 부과합니다. 상속재산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권리가 포함됩니다. 증여를 받은 사람이 생전에 증여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재산은 사망 시점에 피상속인의 재산적 가치를 구성하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합니다.
미납 증여세와 합산 대상 재산을 처리하려면
- 증여세 납세의무 승계: 수증자가 사망 전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해당 의무를 승계하여 납부
- 증여 재산 가액 합산: 사망한 수증자가 아닌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신고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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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 시점과 사망 시점 중 언제의 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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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자가 증여받을 당시 납부했던 증여세는 상속세 계산 시 공제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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