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를 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더라도 원칙적으로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거나 사전증여재산 가산으로 공제한도가 부족한 경우에는 적용이 제한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다른 상속인과 함께 상속받는 경우 | 가능 |
|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 | 불가 |
상속세 일괄공제 적용 요건과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의 사망으로 상속(재산 물려받기)이 개시되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상속공제는 상속세 과세가액(세금 부과 기준 금액)에서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가치) 등을 뺀 금액을 한도로 적용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괄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단독 상속 여부: 상속인이 배우자 1인뿐인지 확인하여 일괄공제 적용 가능성 판단
- 공제한도 초과 점검: 가산되는 사전증여재산 가액을 확인하여 상속공제 종합한도 초과 여부 점검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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