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후 상속이 발생하면 생전 증여 재산을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하며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일정 한도 내에서 공제하여 정산합니다.
상속・증여세
사전증여재산 합산 기간과 평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사망 전 10년 이내 분을 합산합니다.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5년 이내 분을 합산합니다. 가산하는 증여재산 가액(재산의 가치)은 증여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증여세액공제를 통한 상속세 정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상속재산 가액에 합산 대상인 사전증여재산 가액을 가산
- 합산된 금액을 바탕으로 상속세 산출세액을 계산
-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
증여세액공제 한도를 적용받으려면
- 공제 요건 확인: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 등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특정 상황 점검
- 공제 금액 점검: 상속인별 상속재산 비율에 따라 결정되는 공제 한도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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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개시 전 몇 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이 상속재산에 합산되나요?
상속인이 아닌 손자나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도 상속세 계산 시 합산되나요?
상속재산에 합산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 당시와 상속 당시 중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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