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를 먼저 받은 경우에도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완료하면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가 부모님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증여일로부터 1년 뒤에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 가능 |
| 거주자가 증여일로부터 3년 뒤에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 불가 |
혼인 증여재산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받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이루어진 증여에 대해 공제를 적용합니다. 이 경우 기존의 기본 증여재산 공제와 별개로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신고 기한 점검: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혼인신고 완료 여부 확인
- 수정신고 필요 여부 판단: 기간 내 미신고 시 이자상당액 가산 대비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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