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명의 직계비속에게 나누어 증여하면 수증자별로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고 과세표준이 분산되어 낮은 세율을 적용받으므로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대생략 증여 시 할증과세가 적용될 수 있으며 10년 이내 동일인 증여는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할아버지가 직계비속에게 총 1억 원을 증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할아버지가 성인 자녀 1명에게 1억 원을 모두 증여하는 경우 | 증여재산공제 1회 적용 및 누진세율 적용 |
| 할아버지가 성인 자녀 1명과 성인 손자녀 1명에게 5천만 원씩 나누어 증여하는 경우 | 인별 증여재산공제 각각 적용 및 낮은 세율 적용 |
증여재산공제와 누진세율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는 재산을 받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과세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수증자별로 10년 동안 5천만 원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자녀를 건너뛰고 손자녀에게 직접 증여하면 산출세액의 30%를 가산하는 할증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절세 효과를 판단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동일인 증여 합산: 증여일 전 10년 이내 증여재산 확인 후 세액 계산
- 수증자 연령 확인: 미성년자인 경우 증여재산공제 한도 축소 여부 확인
- 증여 대상 선택: 할증과세액과 분산 증여 절세액 비교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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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 자녀와 미성년 자녀에게 각각 증여할 때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자녀를 건너뛰고 손자녀에게 증여할 때 발생하는 할증 과세는 어느 정도인가요?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여러 명의 자녀가 각각 증여받은 경우에도 합산하여 과세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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